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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문제'로 다투다…전처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등록 2018.07.17 16: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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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자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10분께 자택에서 이혼한 아내 B(당시 36세)씨와 재결합 및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으나 다리에만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스스로 범행 내용을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결합과 딸의 양육권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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