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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농단 문건 전부 공개해야" 행정심판 청구

등록 2018.07.17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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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10개 문건 공개 거부→이의 기각

"비공개 위법…기각 회의록 공개도 청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410개 문건 일체를 공개하라며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이날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지난 5월30일 410개 문건 중 민변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이 의심되는 '(141229)민변대응전략' 문건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지난달 8일엔 410개 문건 전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행정처는 지난달 11일과 18일 각각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어진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민변에 따르면 행정처는 "공개될 경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이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자이기 때문에 문건 비공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조사를 이미 완료한 특별조사단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어떻게 저해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변은 "우리 모임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대법원 정보공개심의회가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회 개최 여부, 일시 및 장소, 구성원, 회의록 공개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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