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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도입 환영"... 의결권위임 등 각론서는 이견

등록 2018.07.17 1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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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전문가 10인 도입안 공청회 개최

26일 기금위에서 최종 의결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집사(steward)처럼 돈을 맡긴 국민 이익을 위해 책임을 다하도록 한 지침이다. 2018.07.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집사(steward)처럼 돈을 맡긴 국민 이익을 위해 책임을 다하도록 한 지침이다. 2018.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각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이하 SC) 도입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각론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안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SC란 연기금 등의 기관 투자자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의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원칙을 뜻한다.

17일 국민연금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우선 국민연금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하되 이를 주주권행사분과와 책임투자분과를 나눠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자산의 약 45%를 위탁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기로 했다.

재계 등에서 제기하는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에 따라 주주권 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본적으로 기업은 SC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대신 기준이나 운용규정을 기업 현실에 맞도록 해석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모든 법이나 제도, 규정은 예측가능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찬성할지 반대할지 예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대적인 주주행동주의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이다.

국내 의결권자문기관 서스틴인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보수진영과 재계는 SC가 기업을 압박하는 전통적 주주행동주의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SC를 도입해 기업은 국민연금과 꾸준히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맺어나가고 설득할 수도 있다"며 "유사시 수백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기업에게 백기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SC는 상장사가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예상해 성장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며 "SC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도 이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자금을 대신 운용할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 역시 찬반이 갈렸다.

류 대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경우 오직 1개 증권사만 삼성 측의 논리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썼다"며 "국내 대부분의 금융사가 재벌 기업과 소유(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경종 한국투자신탁운용 실장은 "위탁 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해야 한다"며 "총을 줄 거면 총알도 줘야 한다"고 말해 의결권 위임에 힘을 실었다.

그는 다만 위탁 운용사가 SC를 도입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국내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영세한 전문사모운용사인 까닭에 가점을 부여하는 게 오히려 부담만 가중한다는 논리에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해 7월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최초로 SC를 도입했다.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재계의 경영간섭 우려를 의식해 임원의 선임, 정관변경 등 경영참여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경일 국민연금 재정과장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할 것"이라며 "지금은 주주총회 안건을 2주 전에만 보내면 문제가 없어 시간이 촉박한 것 등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용근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금융기관과 KT나 포스코 등 공기업 등에 대해서 먼저 단계적으로 경영권 참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도입방안을 의결, 최종 확정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 토론 진행을 맡았다.

박경종 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 실장과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 이찬진 변호사,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발언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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