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동생 살해한 뒤 시신에 몹쓸짓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등록 2018.07.17 18:17: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7.17(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7.17(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살해한 뒤 시신에 몹쓸 짓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7일 살인,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대담성과 잔혹성, 패륜성 등에 비춰 사회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다만, 부모 등 유족이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거듭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말한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1월 17일 오전 8시께 경북 문경에 있는 집을 찾았다.

 A씨는 집에 혼자 있던 여동생 B(21)씨가 안방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등을 뒤졌다.

 휴대전화에서 '오빠는 정 붙일 곳이 없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본 A씨는 어머니와 동생이 짜고 자기를 따돌린다고 생각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 등을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여동생의 옷을 벗긴 뒤 몹쓸 짓까지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