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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테이저건 과잉사용 논란에 울산경찰-택배노조 '공방'

등록 2018.07.17 18: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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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 관계자들이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경찰은 테이저건을 과잉사용하는 등 폭력진압 행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07.17.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 관계자들이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경찰은 테이저건을 과잉사용하는 등 폭력진압 행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택배노조원을 제압한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과 노동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앞서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택배연대 노조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노조원들은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의 배송구역 물품을 대체 배송하려는 CJ대한통운 택배차량 하부에 들어가는 등 25분간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당시 경찰관 1명은 한 노조원의 머리를 무릎으로 짓눌렀고 2명은 두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으며 나머지 1명은 온 몸을 누르면서 테이저건을 쏘았다"며 "며 ”4명의 경찰관이 테이저건까지 사용하며 아무런 저항 의지가 없는 노조원을 연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진압이자 공권력 남용이고 인권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총기나 테이저건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이 3회 이상 투항 명령을 불응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압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맨 몸이었던 노조원은 강제연행하려는 경찰들에게 불법으로 대체 배송되는 자신의 배송물량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진행중인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 택배 배송지연 사태는 택배노조원들의 무급노동 개선 요구를 파업으로 매도하고 타지역 택배기사들을 동원해 물량을 빼돌리는 CJ대한통운의 노조탄압이 그 원인"이라며 "이번 사건은 재벌의 손만 들어주는 행태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인권위원회 진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울산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수차례 경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차량 하부 프레임을 잡고 버티는 등 격렬히 저항해 노조원 복부에 테이저건의 스턴기능을 1차례 사용했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도 완강히 저항해 1차례 추가 사용한 것"이라며 "이를 위법적인 과잉대응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거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공권력에 대한 의도적인 무력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이저건은 무기가 아닌 경찰장구의 하나로 범인의 체포와 도주 방지, 공무집행방해 행위 제지 등 합리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재벌을 운운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해야 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경찰은 "앞으로도 노사 문제는 최대한 노사간 자율에 맡기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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