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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47곳 적발…33건 검찰송치

등록 2018.07.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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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세먼지 농도 1위 지역…3년간 증가추세

수중기가 뿜어져 나오는 발전소 사진.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18.01.24. myjs@newsis.com

수중기가 뿜어져 나오는 발전소 사진.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18.01.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18~22일까지 이 지역에서 불법배출 의심 대기배출사업장 78곳을 선정해 특별단속한 결과 47개 사업장에서 위반행위 50건을 확인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김포지역은 지난해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m3로 전국 1위로, 2015년 57㎍/㎥(5위), 2016년 62㎍/㎥(2위) 등 최근 3년간 농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이동측정차량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무인항공기(드론) 등이 활용됐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대기 35건, 수질 9건, 폐기물 6건이다.

 건설자재 수리업체인 ㈜삼현이앤씨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48.1㎥)을 방지시설 없이 운영했고 백산상사(폐기물종합재활용업)와 한국수지화학(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금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했다.

 경진금속 등 주물주조·금속제품 제조업체 5곳은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크롬, 비소 등 35개 항목)이 나오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했다. ㈜성지화학(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대기배출시설인 용융시설(150HP)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수질 위반사항은 무허가와 미신고였으며 폐기물과 관련해선 설치금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폐기물부적정 보관, 배출자 신고 미이행 등이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 행정처분을 이달 초부터 김포시에 의뢰하고 있다. 같은 시기 위반행위가 엄중한 33건에 대해선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기동특별단속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발생  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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