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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경찰 조사 받았다" 보복 협박 60대 징역 1년

등록 2018.07.18 1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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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단서 제공 피해자 협박 죄질 무거워"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영업 중인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신고한 여주인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어 위협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 현장에서 일하던 양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9시께 제주 시내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여성 업주 A(62)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급기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막걸리를 뿌리고 약 3시간 동안 난동이 계속되자 업주는 경찰에 신고, 그는 곧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업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그는 약 열흘 후인 9월10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시고 다시 주점으로 찾아가 A씨를 향해 "너 때문에 경찰 조사 받았다. 나 돈도 없고 너 죽이고 영창 가서 산다"고 욕설을 시작했다.

그는 다른 손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A씨를 때릴 듯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최근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 다시 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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