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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물선' 관련주 과열 우려…허위사실 유포시 처벌대상"

등록 2018.07.18 1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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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물선' 관련주 과열 우려…허위사실 유포시 처벌대상"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일각에서 제기된 '보물선' 발견 주장으로 일부 코스닥 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락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 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일그룹은 '보물선'이라고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경북 울릉 앞바다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150조원에 달하는 금화와 금괴가 실려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문제는 신일그룹 측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을 인수했다"고 적시하면서다. 제일제강이 관련주로 거론되며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다.

때문에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제일제강은 개장 직후 전날보다 29.91% 가량 올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었다. 그러나 오후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내면서 전일 대비 6.25% 하락 마감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금감원은 "과거에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파산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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