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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13세 범죄 1년새 15%↑…소년법 개정 힘실리나

등록 2018.07.18 17: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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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등 소년범죄 흉포화

13세 촉법소년 범죄, 전년보다 14.7% 증가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13세로 개정 추진

"형벌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아"

"학교와 사회 예방·선도프로그램 병행해야"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촉법소년인 만 13세 청소년 범죄가 1년 사이 약 15%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소년법 개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악산 폭행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미성년자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면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18일 내놓은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만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했다. 특히 13세의 범죄증가율이 14.7%로 나타났다.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 안 되는 어린이나 청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13세 소년들은 범죄소년으로 편입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이라고 감싸기엔 죄질 나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죄질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여고생 관악산 집단 폭행'의 경우 어린 학생들이 저질렀다기엔 범행 내용이 잔혹하다. 지난달 말 중고교생 10명은 여고생 A(17)양을 인적이 드문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주도한 학생 8명 7명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됐지만 촉법소년 1명은 제외돼 논란이 불거졌다.

 대구에서도 여중생이 또래 청소년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져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들은 성폭행도 모자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범행 사실을 자랑하듯 밝히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들 중 3명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 달라"고 썼다.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8일 오후 기준 31만명을 훌쩍 넘었다.
 
 ◇"수십년전 14세와 달라" vs "처벌한다고 범죄 줄어드나"

 이처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보호대책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가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았고 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도 25.2%로 집계됐다.

 현재의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졌다. 수십 년이 흐르면서 신체적으로 발육 상태가 좋아지고 미성년자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폭이 크게 넓어진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의 인식이다.

 청소년 기관 관계자들도 이 같은 사회적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일견 동의하는 모양새다. 다만 처벌을 하더라도 내실화된 예방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활동가는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의 정신연령도 성숙해진 측면이 있어 개인적으론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공히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선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소년법 개정 청원 관련 답변에서 "청소년이라도 잔혹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엄벌하라는 국민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면 해결된다는 건 착오"라고 짚었다.

 조 수석은 "형사정책학에서 입증된 것인데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더 중요한 것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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