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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낙후지역 등 특구 세제지원. 2021년까지 연장

등록 2018.07.18 1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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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폐지

U턴기업·지방이전기업, 투자인센티브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낙후지역 등 특구 세제지원. 2021년까지 연장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낙후지역과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지역특구 세제지원이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 반면 외국인에 한정해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의 법인·소득세 감면이 폐지된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U턴 기업'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더 많은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외국인에 한정돼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지역·신성장기술수반기업·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폐지한다. 다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감면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인 지방세 감면은 유지키로 했다.

신기술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는 현금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외투기업이 고임금 등 고용 창출시 인센티브도 우대 적용한다.

신성장기술 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1분기 시행령을 개정해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과 사업화시설을 확대한다.

경제특구는 특구 통합 및 효율화, 규제 특례를 적용해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목적 및 지원내용이 비슷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한다. 관리체계는 유지하되 기관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하반기 통합법률 제정 이후 장기적·단계적 관리체계 통합을 검토한다.

특히 낙후지역,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지역 특구의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2021년말까지 연장한다. 지역 특구의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재설계하기로 했다.

낙후지역 내 사업시행자, 신설·창업기업에 법인·소득세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고용요건도 추가한다.

해외에서 돌아온 U턴기업과 지방이전기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신규고용 창출시 설비투자 보조비율 상향 등 예산지원도 확대하다.

고용계획 대비 신규고용 초과 달성시 초과분만큼 설비투자 보조금 추가 지급 등 고용인센티브 추가정산제를 도입한다.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비수도권 지역 동반유턴 촉진을 위해 대기업 부분복귀시 법인·소득세 감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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