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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해커' 김재열 전 KB전무, 알선수재 2심도 실형

등록 2018.07.19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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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주·비공개정보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1993년 청와대 ID 도용해 은행 해킹한 이력

'국내 1호 해커' 김재열 전 KB전무, 알선수재 2심도 실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1호 해커' 김재열(49) 전 KB금융지주 전무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전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8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전무에게 돈을 건넸다는 납품업체 관계자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면서 "이에 반하는 김 전 전무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전무는 자신이 누설한 정보가 비공개정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자료는 김 전 전무가 KB금융지주 임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다"며 "참고자료에 불과하거나 비밀문서 및 대외비로 분류·관리되지 않았다고 해도 비공개정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전무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납품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국민은행과 KB저축은행 발주 사업의 수주·구매 계약 체결 등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6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3년 8월 계약금액과 구매단가 등이 포함된 비공개 자료를 A씨에게 누설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임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비공개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전무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적극 활용해 6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KB금융지주 최고정보관리책임자로 비공개 자료를 외부에 누설했는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김 전 전무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8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전무는 1993년 청와대 PC통신 ID를 도용해 은행 전산망에 접속했다가 적발된 국내 1호 해커로, 이후 대우그룹 기획조정실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거쳐 2008년 KB국민은행연구소에 입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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