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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EU, '독점' 위해 안드로이드 불법 활용한 구글에 5조원 벌금

등록 2018.07.18 21:04:22수정 2018.07.18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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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태제 경쟁분과위원장이 18일 구글에 안드로이드 관련 50억 달러의 벌금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커미셔녀는 덴마크 경제장관 출신이다.  AP

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태제 경쟁분과위원장이 18일 구글에 안드로이드 관련 50억 달러의 벌금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커미셔녀는 덴마크 경제장관 출신이다.   AP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8일 구글에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하여 기록적인 50억달러(5조6500억원, 43억4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의 반독점 경쟁분과위는 구글이 "전반적인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유럽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시멘트처럼 공고히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체제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는 문제의 사업 관행을 바꿀 기간 90일이 부여됐으며 이 기한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회사의 하루 평균 매출액 5%에 달하는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50억 달러 과징금은 EU 당국이 단일 기업에 내린 벌금으로는 최대 규모이며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발표 전에 이번 제재를 총괄해온 마르그레테 베스태제 경쟁분과 위원장으로부터 통고받았다.  

베스태제 커미셔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유럽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모바일 부문에서 효과적인 경쟁의 혜택을 차단시켰다"고 비판했다.

알파벳 사는 현재 현금 보유액이 거의 1030억 달러에 달해 내기로 한다면 50억 달러의 벌금 지불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미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회사는 이번 EU 집행위 결정을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스태제 경쟁분과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구글에 인터넷 검색 상 쇼핑 비교 서비스에서 구글 자회사 것이 먼저 나오도록 배치했다면서 28억 달러의 벌금을 때렸다. 구글의 항소가 진행 중이다.

배스태제의 경쟁분과위는 광고 사업 애드센스과 관련하여 구글에 대해 세 번째 반독점 경쟁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U 당국은 안드로이드 체제를 이용한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2015년부터 조사했다. EU 조사 당국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핸드셋 및 태블릿 제조업자들에게 구글의 검색 엔진을 별도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설치(디폴트)되도록 요구하고 또 제조업체들이 구글의 플레이 앱 스토어에의 접근이 허용되기 전에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구글은 이 제조업자들이 안드로이드 체제의 오픈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한 경쟁 운영 체제로 구동되는 모바일 기기의 판매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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