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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기각' 이란 학생 강제추방 위기…조희연 "국적 넘어 포용력 발휘해야"

등록 2018.07.19 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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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19일 서울 A중학교 방문해

난민지위 재신청 예정인 학생 격려

'난민 기각' 이란 학생 강제추방 위기…조희연 "국적 넘어 포용력 발휘해야"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해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이란 국적 학생의 난민지위 재신청을 격려했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 소재 A중학교를 방문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길 원하지만 대법원에서 난민 신청이 기각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지위 재신청을 하러 갈 예정인 B학생을 만났다.

 이날 조 교육감은 이란 국적 학생을 비롯해 A학교 학생 대표, 교사 대표 등 1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란 국적의 학생이 서울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의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우리나라의 법이 국적의 경계에 갇히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A중학교 학생들은 1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란 국적의 같은 학교 친구인 B군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현재 3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같은 학교 소속 교사들도 해당 학생의 소송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인 모금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A중학교 학생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면서 "특히 어려움에 처한 외국 학생에 대해 어른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인류애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주요 교육 정책 중 하나로 관할 초·중·고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고,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함양하자는 취지다.

 B학생은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종은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과 같은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 학생은 이란으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당 학생이 기독교 교리를 모를 뿐 아니라 아직 종교적 가치관을 가질 나이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학생은 난민 신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 결과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3심 대법원 판결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 심리조차 열리지 못하고 기각됐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서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학생은 소송을 진행하던 가운데 관련 내용이 언론에 노출돼 이란에 이미 개종 사실이 알려진 만큼 강제 출국 시 생명의 안전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난민 신청 학생이 언론에 노출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생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학교 측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해당 학생의 문제는 단순한 ‘난민 문제’가 아닌 소중한 한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학습권 보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든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가 한 아이의 생명과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교육적으로 의미가 큰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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