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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이란 난민학생 차별없이 교육받아야"…법무부장관에 요청

등록 2018.07.19 0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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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 받아야"

조희연 "이란 난민학생 차별없이 교육받아야"…법무부장관에 요청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내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 추방될 위기에 놓인 이란 국적 학생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는 UN 아동 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이고 아동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며 "일단 난민 신청 학생이 언론에 노출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생 개인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학교조차 다닐 수 없었던 무국적 탈북 소녀를 돕기 위해 법적근거를 찾아 지원한 바 있다. '다문화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5조를 융통성 있게 적용한 것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도 해당 소녀의 국적 취득을 승인했다.

 그는 "현재 난민문제가 ‘뜨거운 감자’이지만 모든 난민을 일률적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 학생의 반 친구들이 '친구가 허망하게 가버리면 600명의 학생에겐 말로 못할 큰 상처가 될 것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대한민국이 정말 제 친구 하나를 품어줄 수 없느냐'고 말해 가슴이 먹먹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란은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종은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과 같은 중형으로 다스려진다"며 "이 학생은 소송을 하는 가운데 언론에 노출돼 이란에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강제 출국시 생명의 안전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 학생이 누구나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이 오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가 ‘난민지위 재신청’을 한다"며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앞에 가서 피켓 구명 운동을 하는 학교 친구들과 학부모들, 교사들을 모두 마음을 다해 응원해 주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한 청원에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법무부 장관에 면담을 신청해 학생이 대한민국의 품에서 마음 편히 친구들과 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나라답게 우리나라의 법이 국적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력을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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