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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한 조현병 환자 치료약 복용 거부하다…교도소행

등록 2018.07.19 1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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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또다시 약 복용을 거부하다가 교도소에 유치됐다.

 군산준법지원센터는 친부를 살해한 전력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A(40)씨를 구인,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버지가 간첩이라 죽여야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11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출소한 뒤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약의 복용을 거부하며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버려두고 외출하거나 환청이 들린다며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저수지에 유기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정신과 치료약의 복용 거부로 정신분열 증상이 심해지면서 "엄마가 죽어야 내가 편하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는 등 유일한 보호자인 모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드러냈다.

 보호관찰관은 A씨의 치료와 친모의 안전을 위해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도록 지시하고, 입원치료를 권했으나 A씨와 어머니가 거부함에 따라 검찰에 구인장을 신청했다.

 이는 계속된 투약 거부로 정신분열 증상이 심화해 폭력성향이 행동으로 표출되면 A씨 어머니 외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변의 어린이나 여성 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산준법지원센터 김선규 소장은 "조현병 환자의 치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의를 신뢰하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약물 투약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자는 다시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전문의에 의한 의료적 처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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