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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女 상사 강제로 껴안은 30대 남성에 벌금 500만원

등록 2018.07.19 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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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분명한 거부의사에도 수치심·불쾌감 줘"

직장 女 상사 강제로 껴안은 30대 남성에 벌금 500만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같은 호텔에서 근무하던 여자 상사를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 시내 모 호텔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0시50분께 같은 호텔 프런트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A(33·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그는 근무일 조정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자연스레 접근해 팔짱을 끼고,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이 같은 행위가 친근하고 애교있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씨의 행위를 거칠고 큰 동작으로 뿌리치는 영상이 담긴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증거를 토대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분명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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