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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시켜 어머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은 '무죄'

등록 2018.07.19 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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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문서위조 혐의만 인정 벌금 200만원

친구는 살인혐의 적용 징역 18년 선고

친구시켜 어머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은 '무죄'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배)는 19일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아들 친구 B(39)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친구는 아들과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댓가로 1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들은 친구와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할 범행동기를 찾지 못해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아들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있는 아들 친구는 범행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그런 와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나 이같은 제안을 받았다"며 "그러나 친구는 범행당일 어머니 집에 들어갔다가 들키자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친구는 어머니 살해당시 범행수법이 잔혹해 가중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하지만 범죄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어 양형을 이같이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13일 부모의 사망보험금과 재산적 이익을 노리고 친구를 시켜 어머니(63)를 살해한 아들 A(39)씨와 친구 B(39)씨 등 2명을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친구 B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2시40분께 경남 진주시 상봉동 A 씨의 어머니(63) 집에 침입, A 씨 어머니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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