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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에 "마땅하고 당연한 판결"

등록 2018.07.19 1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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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의당 최석 대변인. 2017.08.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의당 최석 대변인. 2017.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의당은 19일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마땅하고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기나긴 싸움에 지친 세월호 유족들에게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4년 하고도 3개월이 넘었다. 이같은 대형 참사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데 길고도 긴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족들에게 지난 정부와 그 일당들은 잊으라, 참으라 강요해 왔다. 그러나 어떤 압제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의 시작은 세월호였다.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자격없는 대통령을 내쫓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다"며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번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다"면서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확인한만큼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국민이 숨져가도록 방조한 큰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날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 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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