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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멀고 먼 지방자치'...민선7기 지방자치단체 출발부터 "개혁에 한계"

등록 2018.07.20 06:30:00수정 2018.07.20 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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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청. 2018.07.19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청. 2018.07.19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지난 7월1일 민선 7기 지방자치제가 시작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외없이 개혁과 혁신을 외치며 의욕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초선의 지자체장들이 가장 먼저 착수하고 있는 것이 조직개편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거대한 벽이 앞을 막는다. 지방의 행정수요는 더 다양해지고 양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조직(손발)을 움직여야 하는데 법령의 제한에 꽁꽁 묶여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의 조직개편을 계기로 이런 법령이 어느 정도까지 지방행정을 어렵게 하는 지 긴급히 점검해 보도한다.

◇조직개편도 지역실정에 맞게 못 한다

경북도는 19일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각 과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지 못하는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볼멘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한 실·국을 신설하지 못한 점이다. 경북도는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의 경우 실·국·본부의 수를 12명 이하로 한다'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이번에도 국 신설을 못한 채 12개 실국에서 소폭 개편에 그쳤다.

경북도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동해지역본부에 1개의 국을 신설하기 위해 이 규정에 묶여 본청의 창조경제산업실과 일자리민생본부를 합쳐 일자리경제산업실로 통합해야 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일자리경제산업실은 7개과를 가진 거대 '실'이 됐다.

이전에 3개 과를 관장하다 1월의 조직개편으로 4개 과의 업무를 떠안은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힘들다"며 "이번 조직개편 때도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대통령령 규정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경북도는 환동해지역본부를 신설하면서 이곳에 1명의 부지사급을 배치하는 안을 구상했었다. 그러나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2명 밖에 두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800만 이상 시도는 4~5명, 그 외 시도는 3~4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015년 국회의원 때 "어차피 인건비가 총량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부단체장, 실·국 수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파리는 37명, 북경 9명, 상해 8명, 도쿄는 4명의 부단체장을 운영하며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행정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중앙-지방정부 소통없이 지자체 부담만 가중

지방재정 분권이 미약한 가운데 정부에 의해 복지나 안전분야의 예산이 급증하는 것도 지방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례로 오는 9월21일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경북은 올해 48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중앙정부가 335억원을 지원하지만 나머지 30%인 135억원은 경북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경북의 기초연금은 1조212억원이 책정돼 있다. 중앙정부가 8572억원을 대고 나머지 1640억원은 경북도와 23개 시군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할 다른 가용예산은 줄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자체는 소외돼 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자체에 통보만 될 뿐이다.

이런 문제로 김성학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체계가 정립이 시급하다"며 "현재 잘 추진되고 있지 않는 제2국무회의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의 다양한 협력회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지방재정 중앙 종속 가속화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과 보조금 비율은 1995년 8.8%에서 2014년에는 23.2%로 늘었다. 정부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2016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75곳이다.

이 같은 지방의 종속화, 허약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북도는 ▲고향발전세 도입으로 지방소득세의 30%까지 본인 출생지 등에 납부 허용 ▲복지교부세 도입으로 북지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 인상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1%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수년 전부터 이같은 요구를 해오고 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민선 7기가 시작돼 모든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혁신에 나서고 있는데 이같은 지방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금방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고 말했다.

◇ 지자체들 지방분권 요구 적극성 부족

지자체들은 이 처럼 저조한 지방분권 상황에 불만이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대구는 벌써 구·군 단위까지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했으나 경북은 아직 한 곳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풀뿌리가 기초자치단체인데 이같은 상황이 된 것은 역대 지자체장들이 실제로는 지방분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배려차원에서 지방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먼저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지는 형식이어야 한다"며 "민선 7기 지자체장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민간과 협력해 지방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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