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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아이디어 탈취했다'…특허청, 이동통신업체 '부경법' 위반 첫 조사

등록 2018.07.23 06:30:00수정 2018.07.23 0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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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경법 수사개시, 첫 신고로 대형 통신사와 스크린업체 접수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이 입주하고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2018.07.22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이 입주하고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2018.07.22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업체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혐의로 특허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를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 시행에 따른 특허청의 첫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지난 18일부터 개정 부경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 사례 신고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모두 2건의 신고서를 접수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첫 신고자는 영상처리기술 개발업체인 A사로 지난 2012년께 증강현실(AR) 플랫폼을 개발해 이동통신 관련 대기업인 B업체에 제안하고 기술을 판매하기 위해 시연을 벌였으나 사업화 제안을 거절당했다. 그 뒤 B사는 A사와 협의없이 자신들의 기술과 매우 유사한 플랫폼을 만들어 2017년 시중에 선보였다.

이에 A사는 B사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특허청에 개정 부경법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다른 피신고자는 대표적인 스크린 골프업체 C사와 C사의 협력업체 D사다. 신고인 F사는 2010년대 초에 C와 D사로부터 스윙플레이트 프로그램 개발을 용역받아 기술개발 중 프로그램 완료 단계 직전에 개발 중지를 요청받았다.

이로 개발비도 일부만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후 C사는 F사의 기술과 매우 흡사한 스윙프레이트를 만들어 전국 매장에서 사용중이다. 

F사는 개발과정에서 소개하고 시연한 프로그램을 C사가 도용, 아이디어를 탈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우선 2건의 신고접수에 대해 서류검토에 착수, 당시의 계약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향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조사결과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신고인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또 신고인은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부경법의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정명령, 불이행죄 등의 명문화를 골자로 법안 개정을 추진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개정 부경법의 시행에 따라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신고접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현재 2건이 접수된 상태다"면서 "신고인의 진술에 이어 서류검토를 거친 뒤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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