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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장판사 스폰서 의혹' 제보자 소환조사

등록 2018.07.19 2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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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관 술 접대 의혹' 제보…참고인 조사

해당 판사, 소속 법원장 구두 경고 사건 마무리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축소·은폐 정황 확인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지난 6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06.0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지난 6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법조 비리를 축소·은폐하는 데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최근 사업가 A씨 등을 비공개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부산고법 소속 문모 전 부장판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 사업가 정모씨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골프 회동을 하고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전 부장판사 이외에도 다른 고위 법관 및 정치권 고위 관계자 등도 함께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8월 이 같은 법조 비리 정황을 포착했던 부산지검 수사 관련 사항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행정처는 문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절차 등을 밟지 않고, 같은 해 9월 소속 법원장을 통해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이뤄지는데, 자체 파악 결과 이에 해당되는 비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문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법복을 벗은 뒤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이 같이 고위 법관의 비위가 사실상 덮어졌던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 전 차장 등이 이를 축소·은폐했는데 관여했다는 혐의점을 포착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사건을 처리하게 된 경위와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조만간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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