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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000만원 확정

등록 2018.07.20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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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2심 벌금형으로 감형

우병우 장모도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8.03.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16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윤 전 행정관 등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행정관은 2회 불출석했고 증언할 내용의 비중이 크다고 해도 다른 이들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의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1심을 깨고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도 건강 문제 등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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