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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계엄령 논란에 "朴·황교안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등록 2018.07.20 0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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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3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7.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3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논란과 관련해  "조한천 당시 기무사령관 뿐만 아니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이뤄진 군 특수단(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은 자부심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무사 문건에 대해 "휴전선을 지키는 전방부대를 서울을 포함해 후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윗선의 명령과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 특성상 100퍼센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 쿠데타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추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치권과 언론인을 특별 관리했다면 재판거래는 없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지만 이 문건은 발견 되지 않았다. 정말 못 한 것인지 알고도 은폐한 건지 부실 조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재판거래 핵심 증거인 주요 문건, 법원행정처 업무추진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은 비상한 결단 내려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추 대표는 법원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급박한 위험을 알고도 구체적 지시가 없었던 이전 정부의 무능 탓"이라며 "대통령 의무 위반을 감추고자 훈령을 불법 조작하고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한 파렴치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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