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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靑 "계엄 대비 계획 세부자료···국정원·언론·국회 통제 계획 포함"

등록 2018.07.20 1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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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문·계엄 포고문까지 이미 작성"

"9개 보도검열단 편성···22개 방송·26개 언론사 보도통제"

"국회의원 사법처리, 계엄해제 표결 정족수 미달 유도 방안도"

"문건의 중요성 감안 국민께 신속 공개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지현 기자 =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령 문건 외에 계엄 대비계획 세부 자료를 전날 국방부를 통해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2017년 3월 작성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제출됐다"며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계엄 성공 위해서는 보안 유지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 돼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이미 작성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에는)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참총장(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 계엄사령부의 설치 위치도 보고 돼 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원본, 영상제작물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며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통제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었다"며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이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며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국방부 계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김 대변인은 "문건의 중요성과 관심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다"고 문건의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기무사가 2017년 3월 직접 작성한 해당 문건은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계엄사령부 가용장소 판단 ▲기타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취소 시 조치 상황 등 총 26개 항목으로 구성 돼 있다.

 계엄사령부의 설치 장소는 10번째 항목에,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은 합수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방안을 담은 11번째 항목에,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부분은 13번째 항목에 각각 담겨있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 외에도 '기타 정부부처 조정'이라는 항목에 각 나라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들과 외신 기자단을 상대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외교활동 방안 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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