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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18개 유죄'로 마무리…형확정땐 98살 출소

등록 2018.07.20 16: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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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 1심 징역 24년 선고

국고손실·공천개입 각 징역 6년·2년

국정농단 첫 재판 지난해 5월 23일

공소 혐의 21개 중 유죄 인정 18개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첫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이 20일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파문을 시작으로 이어져 온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약 1년 2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특활비 부분과 관련해 추징금 33억원도 명령했다.

 앞서 '피고인 박근혜'가 첫 정식재판을 받은 건 지난해 5월23일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가법상 뇌물 등 국정농단 관련 총 18개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김세윤)은 올해 4월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유죄 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16개였다.

 12·12 군사반란 주도세력으로 각각 11·12대 및 13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87)·노태우(86) 전 대통령(1996년 8월)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전직대통령이 형사재판 유죄를 받은 3번째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서 성창호 부장판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0. (사진=YTN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서 성창호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있다. 2018.07.20. (사진=YTN 캡쳐) [email protected]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출석 '보이콧'을 선언했고 실제로 이후 법정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범죄 혐의 자체에 전직 일국의 수장으로서 사법 심판과 절차를 외면해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실망감을 안겨주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4일과 2월1일 각 특활비와 공천개입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그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이 사건 재판부는 20일 특활비 혐의에 대해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공천개입과 관련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활비 혐의 중 특가법상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봤다.

【서울=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판결을 위해 판결문을 읽고 있다 . 2018.04.06.(사진=YTN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지난 4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판결을 위해 판결문을 읽고 있다 . 2018.04.06.(사진=YTN캡쳐) [email protected]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24일 간 이어져 온 1심 재판을 통해 총 21개 혐의 중 18개 유죄 또는 일부 유죄, 징역 총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의 처벌을 받게 됐다.

 1952년 2월생으로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공개 기준으로 재산이 약 37억원이다.

 만약 1심 결과가 확정되면 재산은 0원이 되고 만기 출소 나이는 98세이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또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뇌물 무죄가 선고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계획을 전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특활비 및 공천개입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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