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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靑 "10·26, 5·18 계엄령 외 작년 3월 공포할 담화문도 담겨"

등록 2018.07.20 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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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문, 계엄포고문 이미 작성돼 있다"

"과거 계엄령 문건 외 2017년 3월 문건도 포함"

"주요 내용은 朴 탄핵 기각 상황 가정해 나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일 오후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 2018.07.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일 오후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 2018.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탄핵 기각 시 혼란 상황을 가정한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을 준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문건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 실제 공포됐던 비상계엄 선포문 및 계엄포고문을 참조하는 수준을 넘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심판 이후 상황이 반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7년 3월 작성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이 이미 작성 돼있다"며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비상계엄) 담화문에는 1979년 10·26, 1980년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의 과거 문건과 함께 2017년 3월에 발표될 문건이 다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국회, 언론, 국정원 등을 통제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건) 입안자나 관련자에 대한 긴급체포도 실행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내용을 파악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 문건 역시 기무사에서 제출한 걸로 보이는데 보고는 기무사 아닌 곳에서 올라온 건가? 그리고 알다시피 포고문서에는 계엄선포 이후의 상황이 적혀있을 텐데,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될 상황을 상정해놓고 계엄령 포고문이 작성된 건가?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이다."

  -세부자료를 어제 국방부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에서 기무사나 특별단이나, 예하부대에 있던 것을 취합해서 제출했단 건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제출했다는 건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방부를 통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제출받았다."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는 게 검토돼 있다고 하는데 문건 안에 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돼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으면 발표해 달라. 각종 담화문이 미리 작성돼있다고 했는데 과거에 작성됐던 것을 참조용으로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 시점에 있을 만한 일을 반영해서 미리 작성해놨다고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마지막으로 언론사나 국회의 통제, 국정원 통제방법 등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보내면 기무사의 누가, 기무사의 어떤 부대가, 어떤 요원이 간다는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는 건가?

  "언론 통제부터 말씀드리면 각 언론사 별로 몇 명이, 구체적으로 단장까지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가 나와 있다. 그리고 (비상계엄) 담화문에는 1979년 10·26때와 1980년 계엄령 발표됐을 때의 과거 문건과 2017년 3월의 발표될 문건이 다 같이 있었다. 계엄사령관  내용도 조금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까지 하겠다."

 -방금 공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작성 주체도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자와 동일하다고 보는가?

  "네, 같은 기무사다."

  -문서 생성 시기도 그렇게 보는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공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6월28일 국방부에서 제출할 때엔 당연히 포함이 안 됐던 것이었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어제 청와대가 제출 받았다."

  -그러면 문제는 누락된 게 아닌가?

  "여하튼 어제 제출받았다."

  -지금 보면 (문건이) 기무사 이름으로 돼 있다. 그게 국방부가 그동안 존재 자체를 눈감은 것과 관련이 있는가?

  "파악 중에 있다."
 
  -이 문건이 특수단한테 청와대에서 조사해달라고 의뢰하게 된 루트로 진행되는 건가, 아니면 특수단도 이 문건을 갖고 있는 건가?

  "현재 특수단이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했는지는 정보가 없다."
 
  -이 문건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알 수 있나?

  "특수단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내용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발표한 문건이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됐는지와 대통령이 직접 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설명해 달라.

  "어제 청와대에 왔고, 어제 대통령이 봤다. 반응까지는 말하기는 곤란하다."

  -추가 지시가 있었나?
 
  "발표하라고 지시한 거다."

  -특수단에서는 이 문건을 언제 확보한 것인지 확인됐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특수단 수사 과정에서 이 문건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 있었나?

  "아니다. 아까 말했듯이 특수단이 이 문건을 확보한 경로나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미 특수단이 이 문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같이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료를 보면 가장 중요한 문건이 보고가 된 걸로 인식된다. 어떻게 하필이면 대통령에게 보고된 첫 번째 기무사 관련 보고에 가장 중요한 문건이 들어왔는가. 혹시 청와대에서 사전에 저 문건에 대해서 인지해서 이에 대해서 요청을 한 건 아닌가. 그리고 저 보고자료 말고 대통령이 보고받은 또 다른 문건이 있는가?
 
  "이 문건 외에 다른 문건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앞으로 (문건이) 나올 때마다 추가로 이렇게 공개하는 건가?

  "그건 문건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저 문건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이 문건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두어뒀다는 점을, (문건의) 목적을 보여주는 걸로 보면 되는가?

  "그건 기자들이 판단해 달라."

  -거의 세부사항을 들을 필요도 없이 이 정도 수준이면 제출 절차가 어쨌든 간에 입안자나 관련자에 대한 긴급체포도 실행돼야 하는 게 아닌가?
 
  "특수단이 내용을 파악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전에는 말씀할 수 없다고 하다가 이렇게 오후에 발표한 배경은 또 따로 있나?

  "그런 내용까지 말하기는 곤란하다."

  -대통령의 어떤 지시 사항이 있었던 건가?

  "아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진작에 있었다."

  -며칠 사이에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기무사) 해체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게 반영이 된 건가?

 "전혀 아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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