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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법농단' 강제수사 법원서 제동…양승태 영장 등 기각

등록 2018.07.21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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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착수한 지 한 달여만 강제수사

첫 압수수색 대상 임종헌 자택 및 사무실

양승태·박병대·이규진 등 압색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2016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3.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2016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오전부터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돌입한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외에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 등 당시 법원행정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여기에는 판사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동향 및 재판 거래 의혹 등 관련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내 핵심 간부인 임 전 차장이 이 같은 문건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에게 보고했는지, 실행에 옮겼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도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상고법원 입법화와 관련해 임 전 차장이 오랫동안 실무책임자로 관여하면서 정책 실현을 우선한 나머지 재판의 독립 및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현재 대법원 내 별도 공간에서 임 전 차장 등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복제) 작업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로부터 의혹과 관련된 파일을 임의제출 받고 있지만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선별 작업을 하고 있어 적어도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별도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파일에 등장하는 판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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