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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상반기 방송심의·의결 지난해보다 82.2%·51.0%↑

등록 2018.07.22 12: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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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서울=뉴시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방송 및 광고가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2018년도 상반기 방송심의・의결 결과'를 22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348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 증가한 수치다. 

1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 방송심의·의결 결과를 살펴보면, 의결 종류별로는 법정제재 133건, 행정지도 4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2.2%, 51.0% 증가했다.  방심위는 제3기 위원회 종료 이후 위원 선임 지연으로 8개월간 누적한 463건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처리되면서 상대적으로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매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은 112건(법정제재 23건·행정지도 89건)으로 전년 대비 96.5%, 종편․보도PP채널은 76건(법정제재 13건·행정지도 63건)으로 24.6%, 전문편성채널은 116건(법정제재 35건·행정지도 81건)으로 26.1%, 상품판매방송채널은 106건(법정제재 43건· 행정지도 63건)으로 6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올해 상반기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위장·과장방송으로부터 시청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2015년 9건, 2016년 13건, 2017년 0건에 불과했던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 보호 관련 심의·의결 건수가 올해 상반기 총 37건으로 급증했다. 방심위는 이는 제4기 방심위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인지적 관점(性認知的 觀點)에서 방송프로그램에 성차별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심의한 결과로 분석했다. 

2008년 방심위 출범 후 1건에 불과했던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과징금도 올해 상반기 총 7건이 의결됐다.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 가전제품을 원가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 비해 수백만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 무등록·무신고 숙박업소 이용권을 판매한 데이터홈쇼핑방송사에 대해 과징금이 의결됐다.

방심위는 하반기에는 '제4기 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첨예한 의견 대립 사안에 대해 사회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 청취와 공정 심의를 위해 '국민참여 심의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심의 절차 시작인 방송 내용 모니터링이 시청자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이뤄지도록 모니터 주체를 확대하는 '열린 모니터링 제도'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미디어 환경 및 사회제도 변화 부응과 운영 과정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방송 심의 관련 규정 개정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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