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수질검사 조작···수천만원 뇌물 계룡시 공무원등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년동안 방류수가 아닌 깨끗한 물이 담긴 통을 수질기계에 연결해 200여 차례에 걸쳐 수질 검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3년 8월께 공공하수처리장 감독을 맡은 공무원 B씨의 아파트를 직원 기숙사로 쓰면서 월세 명목으로 4년동안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수질검사를 조작하는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수질검사 조작에 관여한 공무원과 직원 등 7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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