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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차에 매단 채 도주 30대 만취운전자 영장

등록 2018.07.23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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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25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박모(53)경위를 차량 운전석 문에 매단 채 5m 가량을 달아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불법 유턴했으며, 과거 3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자수한 이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겁이 나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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