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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10가지만 알아도 손해 안 본다

등록 2018.07.23 0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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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방학 기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수칙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청소년 노동인권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을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 자료에는 일하는 청소년이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그 첫 번째로 만 15세 이상 학생만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고, 아르바이트 지원 시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만약의 상황에서 발생할지 모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교육 자료에는 표준근로계약서의 표준양식도 첨부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과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 시 휴일과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또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 발생 등 학생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설명했다.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 7시간·일주일 40시간 이상·오후 10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시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처우를 당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5곳의 전화번호도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부당업체나 업주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는 노동인권 교육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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