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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추가 혐의' 합의부로 배당…병합심리는 미정

등록 2018.07.23 0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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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감수 1131만여회 조작 등 혐의 추가 기소

기존 사건 25일 선고 예정…병합심리 여부 불투명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7.1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의 추가기소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지난 20일 추가기소한 김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직전까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일 김씨 일당이 지난 2월21일부터 한 달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ID 총 2196개로 기사 5533개의 댓글 22만1729개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 조사 결과 조작된 공감·비공감 수는 1131만116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검찰이 기소한 총 186만6800여만 차례에 비교해 6배가량 늘어난 분량이다.

 특검은 추가로 밝혀진 혐의가 기존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들어 기존 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되던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옮겨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역시 지난 20일 법원에 심리 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씨 일당의 기존 기소 사건의 심리가 종결됐고, 오는 25일 선고를 앞둔 상황에 재판을 재개해 합의부로 병합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기존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병합심리를 원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며 심리 종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씨 일당의 사건 병합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나올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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