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피해 남성모델 "선처 안 돼"…재판 선고 연기
피해자, 심리치료 등 추가자료 제출하겠다 요구
재판부, 당초 23일에서 다음달 18일로 선고 연기
【서울=뉴시스】 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여)씨.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심리치료 상황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진술권 보장 차원에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미뤘다.
여전히 피해자가 안씨 측 합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피해 상황을 호소하고 더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달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첫 공판을 공개한 뒤 이후 피고인 신문 등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안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받고 재판에 임한 점은 감형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이른바 '몰카(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도 엄벌 의지를 보이는 추세인 만큼 초범이더라도 단지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씨는 5월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해당 수업에 참여한 네 명의 모델 중 한 명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달 25일 안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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