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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근접출점 자제' 검토...과당경쟁 사라질까

등록 2018.07.23 1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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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년전 자율규약 '담합' 규정

업계, '부당 공동행위 인가제도'에 기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8.07.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8.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편의점 업계가 ‘근접출점 자율규약’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정의했다.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반발도 거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편의점 5개사가 모인 한국편의점사업협회는 브랜드에 관계없이 기존 편의점 매장 일정 거리 이내에는 신규 매장이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근접 출점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자율규약 거리 기준은 80m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출점을 제한할 경우 기존 대형 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나눠가지는 식의 담합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익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주와 점포 계약 시 250m 이내 거리에는 자사 브랜드 편의점 점포를 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자율적으로 넣고 있다. 문제는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불과 10~20m 이내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입점하는 일이 여러 건 발생해 가맹점 수익이 악화돼 왔다는 점이다.

2000년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가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1994년 정한 ‘80m 이내 신규 출점 제한’ 자율규약에 대해 담합행위로 규정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규약 무효화 이후 출점 분쟁이 늘어나자 2012년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편의점 간 도보 거리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 조치도 2년 뒤 기업활동 제약 우려를 이유로 폐지됐다.

후발업체인 이마트24 측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비회원사인 이마트24는 2020년까지 6000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세운 상태다.

업계는 공정위의 '부당 공동행위 인가제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제도는 부당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불황 극복·산업 합리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점주들뿐만 아니라 본사들도 근접출점 제한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업계 노력을 받아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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