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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탄핵정국 실행 가능한 수준

등록 2018.07.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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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문…'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작성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각종 담화문, 포고문 등 작성

야간 전차·장갑차 투입이유는 시위대 저항 적어서

【서울=뉴시스】 국방부가 23일 오후 논란이 일고있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2018.07.23.(사진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방부가 23일 오후 논란이 일고있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2018.07.23.(사진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군 당국이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23일 공개했다.

 2급 비밀로 분류됐던 67페이지 분량의 세부자료는 국회 제출요구에 따라 평문화 작업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공개된 세부자료는 앞서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에 공개한 것과 동일한 문건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문건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미리 작성돼 있는 등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발동이 바로 가능한 수준의 문건으로 보여 당분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건은 먼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기각 시를 가정해 만든 문건으로 판결 직후 상황별로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으로 변경해 발동이 가능하도록 상황별로 분류를 해놨다.

 특히 계엄령의 경우 예시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명의로 돼 있는 등 언제든 비상계엄 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케했다.

 비상계엄 선포문 예시문과 함께 다음 페이지에는 1979년 10월27일 작성된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 당시 계엄선포문도 첨부돼 있었다.

 또 문건은 지난 2016년 터키 계엄시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 진입이 실패한 사례를 들며 계엄 선포 전 언론보도 등 보안 누설시 시민에 의한 계엄군 진입 차단 등이 계엄 성패와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군 당국이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사진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예문. 2018.07.23. (사진=국방부 제공) ksj87@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군 당국이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사진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예문. 2018.07.23. (사진=국방부 제공)[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문건은 계엄사령관 추천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의 경우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제외하고, 작전임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육군참모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3명을 계엄사령관 후보군으로 봤다.

 그러면서 연합사부사령관(대장)의 경우 전시 지상구성군 사령관 임무수행이 필요하고 합참차장(중장)의 경우 지구 계엄사령관 지휘·통제 고려시 4성장군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더불어 문건은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문, 계엄사 합동수사기구 설치, 보도검열 공고문 등 문건을 모두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으로 상정해 모든 예시문을 작성했다.

 또 계엄하에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의 경우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국정원, 경찰, 헌병 등 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해야 하므로 군 정부수사기관 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기무사령관이 적합하다고 명시했다.

 문건은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도 담겨 있었다. 특히 계엄법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당(黨)·정(政)협의를 통해 직권상정과 표결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통제계획은 합참이 작성한 계엄실무편람에도 나와있지 않는 내용으로, 기무사가 월권을 넘어 법률을 뛰어넘는 과도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 기계화사단·기갑여단·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이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히 투입하는 계획의 경우, 시위대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하도록 투입시기를 명시했다.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군 당국이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사진은 육군참모총장을 계엄군사령관으로 추천하는 이유를 명시한 문건. 2018.07.23. (사진=국방부 제공) ksj87@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군 당국이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사진은 육군참모총장을 계엄군사령관으로 추천하는 이유를 명시한 문건. 2018.07.23. (사진=국방부 제공)[email protected]

이밖에 문건은 계엄 선포 전 주한 외국무관단을 소집해 소요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동요 방지를 당부하는 한편, 계엄 선포시에는 기자, 기업인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 주한 사절단을 초청해 계엄 시행을 지지하도록 요청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또 계엄 시행 중에는 외신 언론기자를 대상으로 정부 입장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밝히고 있었다.

 논란이 됐던 보도 검열의 경우에는 언론대책반과 매체벌 통제요원을 운용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조간신문, 석간신문, 방송·통신·인터넷, 주·월간지 등 매체 유형별로 사전 검열 시간을 정하고, 보도검열 지침에 3차례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문구도 있었다.

 더불어 문건에는 필요시 KBS1 TV와 라디오를 통한 전국 단일방송 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계엄사령부 설치 장소도 구체적으로 검토돼 있었다.

 문건은 B-1 문서고, B-2 문서고, U-3문서고, 국방부 별관, 전쟁기념관 등 7개 장소의 공간, 통신시설, 위치, 경계, 지원시설 등을 비교 분석하고 B-1 문서고를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장소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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