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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원인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

등록 2018.07.24 08:06:21수정 2018.07.24 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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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48)를 치어 중태에 빠드린 운전자 A(34)씨가 모 항공사 사무직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2018.07.12.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48)를 치어 중태에 빠드린 운전자 A(34)씨가 모 항공사 사무직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2018.07.12.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0일 발생한 부산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원인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는 결론이 나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4일 김해공항 질주사고의 원인은 BMW차량 운전자 A(34)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2차례에 걸쳐 실시한 합동감식을 비롯해 현장 CCTV영상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 약물 투약여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서 있던 택시기사(48)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중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중태이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40㎞ 이하 구간인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평균속도 시속 107㎞, 최고속도 131㎞, 사고순간 93.9㎞로 과속하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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