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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내달부터 한달 8일 일해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등록 2018.07.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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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0만명 혜택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2018.03.12. 20hwan@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2018.03.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다음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단기간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요건이 한 달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해 계약을 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계약을 1개월 이상 이어가더라도 한 달간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이어야만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의 절반만 내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론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로써 약 40만명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신규 가입할 전망이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 기준으로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총 177만명으로, 이 중 한달에 20일 미만 일하는 사람은 141만명(79.7%)에 달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입찰 공고 시점이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이라면 2020년 7월31일까지 유예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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