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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자활근로 일자리 2만개 창출…청년비율 3배↑

등록 2018.07.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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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내년 자활임금 129만원…26% 인상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30일 오전 충북 영동 전통시장 내 저소득층 자활사업장 '두손식품'에서 자활 근로자가 두부를 만들고 있다.2017.05.30(사진=영동군 제공) sklee@newsis.com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30일 오전 충북 영동 전통시장 내 저소득층 자활사업장 '두손식품'에서 자활 근로자가 두부를 만들고 있다.2017.05.30(사진=영동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자활기업을 지금보다 두배 가까이 늘려 저소득층 일자리 2만여개 창출에 나선다. 노인 중심 일자리에서 벗어나 15만여명에 달하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활도 장려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을 담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 과정을 거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설립한 기업으로 청소·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 분야에 종사한다.

 ◇저소득 청년 참여 늘리고 참여기업 조건 완화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1092개인 자활기업을 2022년까지 2100여개로 확충하고 고용인원을 1만1029명에서 3만1500명으로 2만명 이상 늘릴 계획이다.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도 3%에서 10%로 확대한다.

 우선 비슷한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의욕이 낮은 청년층 생계수급자 15만여명 등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올해 하반기 새로 도입한다. 중산층 이상 가구 청년에 비해 소득하위계층 청년일수록 일하지 않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될 가능성이 1.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에 신규 참여하거나 참여기간 2년 이내인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업종을 중점 지원한다.
  
 이들에겐 자활근로 인건비와 사업비 비중을 7대3에서 5대5로 조정해 사업비 비중을 확대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 개발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구직 중인 저소득 청년과 일손이 부족한 자활기업간 원활한 매칭을 위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5년간 인건비를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까지 지원한다. 취업 청년에겐 2019년부터 도입될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의 30% 소득공제)을 주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조직 동참 확대를 위해 복지부는 자활사업단과 정부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운영 중인 자활기업에는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자활기업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게 돼 있으나 내년부턴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 3분의 1 이상(수급자는 5분의 1 이상)으로 고쳐 자활기업 창업과 유지를 쉽게 한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속한 기업이 아닌 사회적 경제조직 등도 이 기준만 충족하면 한시적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집수리·간병사업 등 자활근로사업을 자활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시재생 등에도 자활기업 참여 문호를 개방한다. 중앙자활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에 자활기업을 투입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평균 고용인원이 10명 내외에 불과한 자활기업이 고용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재활용업종 등의 전국화·규모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자활기금 및 지자체 부지 활용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작업장 설치 등 지원에 나선다.

 지원효과와 사회적 가치 실현 유지를 위해 일자리 중심의 사회형자활기업과 당사자의 탈수급 등 자활을 중심으로 하는 자립형자활기업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인증제, 명단공표제를 도입해 재정지원 투명성도 높인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과정을 간소화하고 훈련은 강화한다.

 내년 자활급여는 올해 월 최대 101만원에서 129만원으로 26% 이상(약 28만원)으로 인상해 참여를 유도한다.

 근로능력(국민연금공단), 자활역량(지자체), 취업준비도(고용복지+센터), 자립역량(지역자활센터)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근로사업 참여를 위한 평가도 점진적으로 통합한다.

 평가 방법은 그간 '취업경로' 하나였으나 앞으론 '즉시 창업'과 '중장기적인 취·창업 준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의 의지나 가구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자는 취지다.

 청년층 등 자활기업 참여자를 위해 자활연수원에 직능·경영·마케팅 등 과정을 신설해 자활기업 창업과정은 물론 운영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정을 구축한다.

 ◇4천억원 자활기금, 현장 눈높이 맞춰 지급률 개선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중앙자활센터와 14개의 광역자활센터, 250여개의 지역자활센터 등은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구조화한다. 중앙자활센터(연수원 포함)와 광역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가칭)으로 위탁체를 통합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지역자활센터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사업단 운영뿐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적극 전환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수행토록 한다.

 전국 233개 지자체에 4000억원 가까이 적립돼 있는 자활기금은 조성 취지에 맞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환경으로 전환한다. 기금손실 우려와 까다로운 규정 및 절차 등으로 자활현장 요구에 기금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에 적극적인 기금집행을 독려하고 중앙자활센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요에 따라 기금심의를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자활기금을 임의적으로 폐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한다. 동시에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의 융자보증지원을 강화해 지자체와 자활기업이 적극적인 기금활용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한다.
【서울=뉴시스】저소득층 대상 자활사업. 2018.07.25.(그래픽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저소득층 대상 자활사업. 2018.07.25.(그래픽 = 보건복지부 제공)[email protected]



 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조건부과 유예자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해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자를 확대하는 한편 참여자의 여건에 적합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층간 소득 재분배를 향상시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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