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저임금, 국회가 결정해야"…환노위서 주장 나와

등록 2018.07.25 14:3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저임금, 국회가 결정해야"…환노위서 주장 나와

【서울=뉴시스】강세훈 유자비 기자 =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에서 국회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배제돼 있어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간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가 매년 6월말까지 심의·의결한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잘못된 입법을 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은 선거에서 책임을 지지만 최저임금위는 전문성이라는 것을 내세워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브라질 등의 국가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 국회가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장관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미국, 브라질 등 다수의 국가가 노사공 3자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며 "다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갈등이 심각해지고 여러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11명이 개정법안을 냈다. 환노위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부도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임위가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공감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으로 고용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은 정부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고 결국 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성향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익위원을 선정하면서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이 많은 여성을 많이 추천하려는 의미가 있었다. 노동계 편향이 아니라 여성을 같이 넣어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