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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한적 경영참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독립성 강화

등록 2018.07.30 14:20:33수정 2018.07.30 1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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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18년도 제 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3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18년도 제 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정도가 심각한 기업에 한해 국민 자산 보호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 이때 독립적인 주주활동 보장을 위해 정부인사가 빠진 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2018년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인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자금 주인인 국민 이익을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토록 한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준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지난해까지 20여개국이 도입하는 등 국제적인 지침이기도 하다.

 ◇경영참여 해당않는 주주권부터 행사

 기금운용위원장을 맡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전하게 운용되는 대다수 기업에게는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지만 심각한 기업가치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에 이어 두 차례 논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주주권 행사 범위는 우선 초기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간섭 우려와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시 지분변동 수시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발생 등을 고려했다.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타주주의 주주제안 및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심각한 주주가치 훼손' 기준에 대해 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결을 거쳐 경영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만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과 밀수 의혹 등에 휩싸였던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발송해 사실관계 확인과 해결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경영참여 주주권이란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이다.

 국민연금은 제반여건 구비 후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되,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선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 기금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건은 자본시장법 5%·10%룰 완화 시점이다. 5%룰이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경영참여를 하면 지분 1% 이상을 사고팔 때 영업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며 10%룰은 10% 이상 보유하면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 절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는 게 원칙이다.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게 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 점검도 맡는다.

 전문위원회는 정부 인사는 배제하고 각계 대표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다. 회의 시 발언 내용은 전부 기록돼 작성·보관하고 위원 3인 이상 안건부의 요구시 개별 위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때 영업상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선언한 위탁운용사가 가점을 받는다.
  
 위임 시엔 이해상충 등 문제를 고려해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고 국민연금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회수토록 했다. 개별운용사의 코드 내용,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등에 대해선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소 자산운용사 여건을 고려해 시행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올 하반기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 차원에서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연간 4~5개에서 8~10개로 늘리고 필요할 땐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한다.
 
 2019년에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지속 반대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는 비공개 대화를 이어나간다. 통상 비공개 대화는 1년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땐 수탁자 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및 코드 도입·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일반원칙도 내년까지 세운다.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미개선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고 관련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해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턴 시행에 들어간다.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 발생시 비공개대화를 우선 실시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즉각 공개 주주활동을 이행한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비롯해 다양한 주주권을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금 수익 제고, 자산가치 보호와 함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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