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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도 '최대 3.3% 금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등록 2018.07.30 1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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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도 '최대 3.3% 금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는 31일 출시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만 34세 이하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 연령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연령은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지만 늦어도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거 법령을 개정하면 늦어도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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