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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법안 발의..."불합리한 제도"

등록 2018.08.01 0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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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먼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에어컨 조차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무더위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발의 법안과 관련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특히 "누진제는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에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실제로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전력 판매량의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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