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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니 '보이스피싱'…더 큰 피해 막으려면?

등록 2018.08.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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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체서비스·입금계좌지정서비스…피해예방

단말기지정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 활용해야

T전화, 후후, 후스콜 등 앱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여부 판단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변경 가능

【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 가정주부 A씨는 검찰청 수사관이란 사람에게 전화를 받고 3000만원을 이체했다. 2시간이 지난 뒤 대학생 딸을 통해 그것이 보이스피싱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제서야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미 이체된 돈은 전액 인출된 상태였다.

#2. 직장인 B씨는 대학생 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즉시 이를 중단시켰지만, 이미 정보가 어느 정도 넘어간 상태였다. B씨는 이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해외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금전이 나갈까 우려됐다.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기예방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서비스를 소개했다.

정신차리니 '보이스피싱'…더 큰 피해 막으려면?


A씨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지연이체서비스'가 있다.

지연이체서비스란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이 경과된 뒤 입금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시간 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체 후 일정시간 이내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원)을 설정해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은행의 본인계좌간 송금이나 사전에 등록된 계좌간 이체 등에서는 즉시 이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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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씨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가 있다.

일명 안심통장이라 불리는 이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면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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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말기지정서비스도 유용하다.

이는 이체같은 주요 거래를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정하지 않은 PC에서는 조회 등만 가능하다. 이체를 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PC와 스마트기기 등을 포함해 최대 5대를 지정할 수 있다.

해외 서버 등을 통해 해외로 정보가 유출됐을 때를 대비한 서비스도 있다.

이 '해외IP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 사용IP대역이 아닌 이체거래가 차단된다. 이를 이용하면 정보유출이나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로 해외에서 금전인출을 시도하는 사기범을 막을 수 있다.

정신차리니 '보이스피싱'…더 큰 피해 막으려면?


B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알아두면 좋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이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도 거래가 제한된다.

정신차리니 '보이스피싱'…더 큰 피해 막으려면?


노출사실 등록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가능하다. 단 등록 시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 앱 'T전화'나 '후후', '후스콜' 등을 설치하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왔을 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전화받기 전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변경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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