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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이 바로 나쁜 TV프로그램입니다"

등록 2018.08.01 2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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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여기어때: 밖으로 가자'편

광고 '여기어때: 밖으로 가자'편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민요 '뱃노래'에 상품명를 넣어 개사한 방송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일 방송광고 '여기어때: 밖으로 가자'편을 송출한 tvN 등 17개 방송사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광고에서 민요 가사에 상품명을 넣어 개사한 것은 문화재로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민요를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잊혀져가는 민요의 전수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지도인 '권고'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레저용품 낚싯대 판매방송에서 타사 프로그램 영상을 인용하면서 시청자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도시어부 스마트피싱 베이트릴 세트' '도시어부 스마트 낚시세트' 판매방송에 채널A의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영상을 수 차례 노출했다. 쇼호스트가 "TV낚시 예능 바로 그 낚싯대" "화제의 낚시 예능 속 바로 그 낚싯대"라고 표현했다. '나도 도시어부처럼 낚시한다' '화제의 예능 도시어부의 선택' 자막도 반복 표시했다.

방심위는 방송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낚시 어선에 승선한 출연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 관련 법령을 위반한 브레인TV '2018 브레인TV 특집 다큐스페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만 9세 어린이가 상업적 가사의 광고노래를 부르거나, 해당 가사와 연관된 율동을 하는 내용을 방송한 한국경제TV의 'KRX 금시장' 광고와 아이돌 출연자들의 반복적인 음주 장면으로 음주를 조장하거나 미화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GTV의 '혼밥스타그램 시즌2'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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