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올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 반토막…노동硏 "최저임금 원인 아냐"

등록 2018.08.02 14: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14.2만명 취업

생산가능인구·제조업고용 감소 등이 주 원인

최저임금 실질인상률 7%… 일자리자금 등 반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따른 대책 빨리 마련해야



올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 반토막…노동硏 "최저임금 원인 아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인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을 7%대로 추정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상반기 고용 증가폭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내놨다. 

 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에 따르면 상반기 취업자는 전년대비 14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취업자수 증가폭 36만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폭 27만2000명에 비해서도 둔화된 것이다.
 
 연구원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빠른 감소,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고용 감소, 아파트 분양붐이 지나간 여파로 인한 건설업 고용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상반기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감소를 야기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올 상반기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직·간접적인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 실제 인상률은 7%대 정도라고 추산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대책이 속도감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저임금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해 일자리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과당경쟁과 임대료 등으로 영업이익이 날로 떨어지는 도소매, 음식업 등 내수서비스업 부문의 비용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임대료 규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돼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