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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도 시정권고 심의기준' 강화, 피해자 인격권 보호

등록 2018.08.02 17: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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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미투 안희정 성폭력 사건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회원들이 '우리는 김지은을 지지합니다' 피켓을 들고 있다. 2018.07.02.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미투 안희정 성폭력 사건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회원들이 '우리는 김지은을 지지합니다' 피켓을 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가 성범죄 보도 시정권고 심의기준를 강화했다. 최근 확산하는 '미투운동' 보도와 관련해 성폭력피해자의 인격권을 더욱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했다.

위원회는 제7차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8월부터 개정한 심의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768건의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련된 선정적 묘사 등을 포함,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언론보도가 작년 동기 27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묘사' 213건,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는 40건에 달했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인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3항을 신설했다.

피해자나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도 시정권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항인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보완했다.

위원회는 '개정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미투운동' 관련 보도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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