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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해차량 서울도심에 못들어온다

등록 2018.08.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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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대책 고시

한양도성내 16.7㎢ 첫 지정…2030년 승용차 교통량 30%↓

자동차 진입 억제…버스통행 많아도 최대 6개 차로로 재편

내년부터 공해차량 서울도심에 못들어온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내년부터 서울 도심도 프랑스 파리, 노르웨이 오슬로 등 해외 교통선진도시처럼 공해차량 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연계 자동차 통행관리 등이 담긴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교통혼잡과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해 특별관리하는 곳이다. 서울시의 지정요청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 16.7㎢가 지난해 3월15일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종합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을 지난해 대비 30% 감축하고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이용공간을 2배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교통중심의 도로공간 재편도 속도를 낸다. 한양도성내 차도는 최대 4개 차로로 버스통행이 많은 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최대 6개 차로로 재편해 자동차 진입수요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보행·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확대한다.

 올해는 도심 주요사업으로 보행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퇴계로(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을지로(세운상가군 재생활성화 사업), 세종대로(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설계 등을 검토하고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연내 종로~청계천~한강을 잇는 도심 환상형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고시한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해 공해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 제한을 추진한다. 현재 진·출입 교통량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출입도로(41개 지점)에서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단속을 시작한다.

 시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연차별로 상향 조정,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매년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현황을 모니터링해 자발적 승용차 이용 감축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녹색교통 이용자의 안전 강화 차원에서 도심 제한속도도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왕복2차로 이하) 30㎞/h로 전면 하향 조정한다. 올해 연말까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와 안전시설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녹색교통진흥지역 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전기버스 10대를 우선 도입하고 2020년까지 한양도성 내 나눔카 차량을 100% 전기차량으로 배치하는 등 친환경차 비율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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