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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시 건설근로자 오후작업 중지…임금은 보전

등록 2018.08.0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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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근로자 건강지침 시행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현장 대상

폭염주의보시 실외작업 최대한 자제

시간당 10~15분 휴게시간 보장해야

폭염경보시 건설근로자 오후작업 중지…임금은 보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폭염경보 발령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시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관련 내용을 건설공사장에 이미 전파해 건설근로자는 작업 중 휴식시간(매 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을 운영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또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 투출기관, 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폭염경보시 건설근로자 오후작업 중지…임금은 보전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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