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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부망천' 발언 정태옥 의원 귀가…검찰서 "비하 뜻 없었다" 밝혀

등록 2018.08.07 1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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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이부망천’ 발언으로 인천·부천 시민들로부터 고발된 정태옥 국회의원이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8.08.07.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이부망천’ 발언으로 인천·부천 시민들로부터 고발된 정태옥 국회의원이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8.08.0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이 7일 대구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4시간여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대구지검에 도착해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해 인천과 부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성심성의껏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인천지역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했으나, 특정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4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께 귀가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시기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발언에 대해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발언 직후 정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민은 물론 국민께 큰 상처를 남겨 죄송하다"며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이에 인천과 부천시민 26명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이부망천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신의 선거운동과 무관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인천시민과 정의당 등은 "국제도시로 성장할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정 의원을 상대로 6억1300만 원대 손해배상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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