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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논란 등…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등록 2018.08.08 2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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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지난 10일 '워마드'에 게시된 '성체 훼손' 사진. (사진=워마드 캡처) 2018. 07.11.

【서울=뉴시스】지난 10일 '워마드'에 게시된 '성체 훼손' 사진. (사진=워마드 캡처) 2018. 07.11.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남성 누드모델 사진과 천주교 성체 훼손사진 등이 올라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등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운영진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 2월 남자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 1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워마드는 누드사진 게시를 비롯해 천주교 성체 훼손, 낙태된 태아 사진 등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아동 살해 예고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숨졌을 당시 노 의원의 죽음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해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합성해 게시한 워마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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